군은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 심사를 거쳐 의회에 제출했으며, 홍성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던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 가능 △계획관리 지역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건폐율 40%→50%, 용적율 100%→125% 범위 내 허용 △상업지역인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위락시설 일부 허용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공동위원회 구성 등이다.
개정(안)은 홍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8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으로, 군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군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