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교반시설(1차 발효시설) 악취방지시설과 후숙시설(2차 발효시설) 등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와, 운반장비 및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등 제품관리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퇴비 생산 시설 현대화를 통해 1등급 친환경 퇴비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데, 도는 현재 59% 수준인 1등급 퇴비 생산 비율을 향후 6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 등으로 만들어지는 친환경 퇴비는 화학비료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질 좋은 1등급 퇴비의 경우 비료효과가 크면서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올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 구입비로 업체 당 3억8천만 원이 지원된다.
내년도 사업 신청은 2015년 1월말까지이며, 자격은 정부지원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이다. 단, 관련 사업을 최근 5년 내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조건은 보조 40%(국비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30% 자부담 30%이며, 융자조건은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은 연리 3%, 민간업체는 연리 4%에 3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도는 시군을 통해 내년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거쳐 선정업체를 농식품부에 추천할 예정인데,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퇴비 생산 시설 현대화를 통해 1등급 친환경 퇴비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데, 도는 현재 59% 수준인 1등급 퇴비 생산 비율을 향후 6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 구입비로 업체 당 3억8천만 원이 지원된다.
내년도 사업 신청은 2015년 1월말까지이며, 자격은 정부지원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이다. 단, 관련 사업을 최근 5년 내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조건은 보조 40%(국비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30% 자부담 30%이며, 융자조건은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은 연리 3%, 민간업체는 연리 4%에 3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도는 시군을 통해 내년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거쳐 선정업체를 농식품부에 추천할 예정인데,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