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문화진흥법, 29일부터 본격 시행

2014-07-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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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지역문화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민간의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육성·지원▲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감면 근거▲문화예술후원자의 포상 ▲기업 등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김희범, 이하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및 심사절차를 거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 문화예술후원자와 예술단체 간 후원활동을 매개하고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법령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신청 및 심사절차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설명 △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소개 및 절차 안내 △인증 희망 단체(기관) 컨설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의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자문사업단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법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역문화의 비전을 담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과 특성화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다.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수립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문화진흥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특히 사업의 환류 및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지역현장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활동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며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농산어촌 등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역문화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상기 기관들을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를 책임지고 진흥시킬 우수 인재 양성과 지역문화예술 정책 개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이번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개인과 기업이 손쉽게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를 후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문화예술후원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을 통해 지역문화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문화 저변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문화 융성을 실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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