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학대사례 건수는 모두 3520건으로 나타났다.
학대 지속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34.7%(1224건), 5년 이상이 31.6%(1113건)으로 수년에 걸쳐 학대를 당한 노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학대 사례가 1회에 그친 경우는 6.9%(242건)에 불과했다.
실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인 노인복지법에는 학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학대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보고서를 작성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관은 “고령 노인은 심신이 취약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아동학대특례법과 마찬가지로 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 프로그램 수강 명령, 상담·치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제도 규정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