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지역·금융권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의 기준선을 두기로 하고,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절차를 이번 주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일부터다.
서울권 5억원 짜리 집을 구매할 경우 기존의 은행 대출 가능액은 2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LTV가 상향 조정되면서 내달 1일부터는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DTI를 기준으로 한 대출금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이 7000만원(DTI 50% 기준)의 경우 지금까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3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었다. 새로 시행되는 DTI 기준에 따르면, 4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긍정론자들은 실거주 목적인 가수요자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다며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빚내고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없는 한 금융규제 완화로 부동산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핵심 정책인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오름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