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1일부터 LTV 70%·DTI 60% 시행"

2014-07-27 16:1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지역·금융권역 별로 단일화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LTV·DTI 등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과제와 관련해 이번주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꾸려진 새 경제팀은 LTV와 DTI를 지역·금융권역 차별없이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LTV는 은행·보험의 경우 수도권 50~70%, 기타 지역 60~70%로 나뉘어 적용됐다. 기타 비은행권의 경우 수도권과 기타 지역 각각 60~85%, 70~85%가 적용됐다.

DTI의 경우 은행·보험은 서울 50%, 경기·인천 60%였으며 기타 비은행권은 각각 50~55%, 60~65%였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서울 소재 5억원 규모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은행 대출 가능액이 2억5000만원이었으나 LTV 상향으로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DTI로는 연간 소득(수입)이 7000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지금까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으나 향후에는 4200만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DTI 산정 시 청·장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까지 확대했으며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한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