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1만번째 서약자에 대한 감사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약의 주인공은 세종시 금남면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씨(79)로 지난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 후 뒤늦게 면허증을 찾으러 경찰서를 방문,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하면서 1만번째 주인공으로 당첨됐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사고·무위반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서약서 내용을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1년마다 서약서를 재작성해 누적관리할 수 있다. 특히 면허정지 시 벌점을 상계 처리해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자하 서장은 "신호준수 등 모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무사고·무위반 서약제도에 동참하여 교통사망사고 없는 세종시를 만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