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저염분수 제우연안 유입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행동요령과 유관기관․단체별 역할분담을 마련하는 등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저염분수는 염분농도가 낮고 고수온의 특성을 갖고 있다. 마을어장에 유입될 경우 소라, 전복과 같이 이동력이 떨어지는 저서생물들이 삼투압 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어 대량 폐사하게 한다.
특히 여름철 산란을 마친 수산생물들은 활동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로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패류, 무척추동물과 육상 전복양식장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제1단계는 수온 27℃ 이상, 염분농도 28.0psu 이하 물덩어리가 연안 10마일까지 유입 시 발령하고, 이때에는 수협, 어촌계, 양식장 등에서는 마을어장 및 육상양식장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제2단계는 저염분의 물덩어리가 마을어장에 유입될 때 다이버(해녀)에 의한 수산생물 생육상태를 수중 조사한다.
제3단계는 저염분의 물덩어리가 마을어장에 유입되어 3일 이상 지속이 될 때 다이버 조사에 의한 수산생물 생육상태 악화 시 유용 수산생물을 포획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도 관계자는 “최근 중국 양자강에서의 담수 배출량이 늘어나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 이라며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수산생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6년도에 19~25psu의 저염분수가 제주 서부연안 마을어장에 유입돼 소라, 전복 등 모두 184t이 폐사, 약 5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