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대상자확인방법 어떻게?

2014-07-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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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오늘(25일)이 첫 지급일이다. 기초연금은 25일을 시작으로 매달 같은 날에 지급된다.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다.

이에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의 경우 매달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만 65세 미만의 경우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기초노령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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