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역 열차사고 관련자 직위해제, 단선구간 열차 통행 개선

2014-07-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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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근무기강 확립 및 운전실 블랙박스 설치 등 추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명의 사망자와 9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태백역 열차사고를 낸 기관사를 비롯해 사고 관련자 4명이 직위해제조치 됐다. 철도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사고의 원인이 기관사 과실 등 근무태도 불량에 있다고 보고 근무기강 확립에 나섰다.

코레일은 태백역 열차사고와 관련해 제4852호 관광열차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본부장과 기관차승무사업소장, 지도운용팀장, 해당 기관사 등 4명을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사고복구 직후 직위해제했다고 24일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도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번 태백역 열차사고가 첨단 신호장치와 자동 열차제동장치 등 각종 안전시스템이 갖춰졌음에도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이하고 해이한 근무태도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운전취급자 규정 지키기’ 관리감독 강화와 ‘승무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즉각 시행했다.

먼저 열차 운행정보 분석 횟수를 늘려 위규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취약시간에 불시 승무적합성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 운전취급자 인적오류를 방지하기로 했다.

본사 간부는 전국 27개 승무사업소를 방문지도해 동력차 승무원 안전의식을 높이고 철도인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고책임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기본을 지키지 않은 직원과 2차 관리책임자까지 문책범위를 확대한다.

열차 충돌을 피할 수 없게 한 단선구간 열차 교행방법도 개선한다. 단선구간 교행 시 먼저 도착한 열차가 부본선(보조선)에서 우선 대기하도록 표준화하고 기관사간 무선통화 의무화, 기관사 3회 이상 미응답 시 열차승무원의 비상정차 등을 추진한다.

노동조합 반대로 지연되던 운전실 블랙박스 설치도 올해 단체협상과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관사 적성검사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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