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사적연금 활성화하려면 세액공제율 높여야

2014-07-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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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 개정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 세금 부담 증감 현황.[자료: 보험업계]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정부의 새 경제팀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사적연금의 핵심 축인 연금저축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한도 확대와 함께 세액공제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고령자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를 포함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400만원인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가운데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 준비 유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소득대체율)이 점차 축소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실질적인 사적연금 가입 유도 방안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금저축 가입자 대부분의 세금 부담이 늘었다.

기존에는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초과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등 5개 근로소득 구간에 따라 서로 다른 소득세율이 적용됐지만, 세법 개정 이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율 12%를 일괄 적용한다.

쉽게 말해 연봉이 3000만원이든, 3억원이든 동일한 금액의 연금저축상품 가입 시 돌려받는 세금은 같다는 의미다.

이 경우 12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전 구간 근로소득자의 공제세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지난해 근로소득이 6000만원으로 연금저축보험료 400만원을 납입한 A씨는 올 초 연말정산에서 지방소득세 포함 26.4%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105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지방세율 1.2%를 더한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절반인 52만8000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공제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인연금 가입 유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연금저축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보험업계는 세법 개정 당시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세액공제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입사 5년차 이상 직원은 연봉이 5000만원을 넘는데 저축연금의 절세효과가 떨어진다면 가입을 꺼릴 수 밖에 없다”며 “연금저축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가장 대표적인 노후준비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금저축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액공제 한도 확대도 유인책이 될 수 있지만 더 시급한 것은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입 확대 △운용 합리화 △장기 보유 및 연금 수령 유도 △세재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8월 말까지 TF에서 마련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9월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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