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방금 전 그 변사자를 발견한 주변에서 안경을 한 점 수거했다"면서 "그 안경의 소유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전자 감식 결과 변사자의 신원이 유병언 씨로 확인됐지만, 유병언 씨가 평소 썼던 안경을 포함한 유류품이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만큼 이날 발견된 안경은 유병언 씨의 도주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추가적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청장은 "변사체 신고자가 현상금 5억 원을 받느냐"는 질문에 "보상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아직은 받는다고 단정하지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