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권선구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서둔동을 권선구 선거구에서 팔달구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지난 2012년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또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구 획정 시에도 국회가 서둔동의 경기도의원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 기준에 의해 팔달구 선거구로 조정한 광역의원 선거구 개정에 대해 지난 2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했다.
두 차례에 걸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아직 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나지 않았으며,오는 30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도 서둔동 주민들은 팔달구 선거구에서 투표해야 한다.
주민대표들은 “서둔동은 권선구의 가장 중심 지역으로, 서둔동 주민을 보호하고 대변해줄 국회의원은 팔달구 국회의원이 아닌 권선구 국회의원” 이라며 “서수원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둔동을 행정구역이 다른 팔달구로 편입시키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은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주민정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부터 신청한 헌법소원청구가 2년이 다되도록 판결이 나지 않아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광역의원선거구 마저 팔달구에 편입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2016년에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대로 된 선거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