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획득 실패

2014-07-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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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제 4이동통신사업자의 등장이 다시 한 번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기간통신사업(LTE TDD)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미래부가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영업 8명, 기술7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KMI는 기술적 능력에서는 새로운 기술방식(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재정적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해 허가 획득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자 보호 계획 등도 낮은 평가를 받아 허가 획득에 발목을 잡았다.

미래부에 따르면 허가를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심사위원단이 KMI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총점 62.3점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

앞서 KMI는 올해 3월 6번째로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 기반의 이동통신사업 허가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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