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연합보는 24일 자체 입수한 대만 펑후(澎湖)섬 마궁(馬公)공항 관제 및 기상기록 자료를 인용해 “푸싱(復興)항공 소속 ATR-72 터보프롭기(편명 GE-222)가 23일 오후 마궁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비상착륙을 시도할 때 악천후로 가시거리가 800피트(1피트는 30.48㎝)에 불과해 착륙시도에 부적합한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도 관제 당국이 착륙시도를 허가한 것은 항공기 기장이 착륙을 요구하면 날씨를 이유로 공항 당국이 착륙을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전했다.
연합보는 “사고 당시 관제 정보에 '800+TSRA'라고 기록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800'은 가시거리를, '+TSRA'는 강한 뇌우 상태를 의미한다.
신문은 “대만 당국은 과거 가시거리가 1600피트 이내이면 공항을 잠정 폐쇄하고, 비행기 이륙을 금지했지만 이 같은 규정이 1999년 이후 공항 당국은 날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대만 중앙기상국도 사고 당시 기상 상황에 대해 “강풍을 동반해 시간당 59㎜의 많은 비가 내렸고 천둥과 번개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중앙기상국의 한 관계자는 “제10호 태풍 마트모가 지나간 직후지만 태풍 상황에 준하는 강풍이었기 때문에 착륙시도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교통부 민용항공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고기 이착륙 허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만 교통부 민용항공국과 항공안전조사위원회(ASC)는 “대만 서해안 펑후(澎湖)섬 마궁(馬公)공항 인근 사고현장에서 회수한 블랙박스에 대한 정밀 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오후 7시 6분쯤 승객 54명과 승무원 4명 등 58명이 타고 있던 대만 푸싱(復興)항공 소속 GE-222 소형 항공기가 펑후(澎湖)섬 마궁(馬公)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기체 일부가 지면에 부딪히면서 화염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47명 사망 11명 부상이라는 참사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