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010년부터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디지털카메라 건전지를 팔아오던 판매업자 김모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주로 팔아온 위조 카메라 건전지는 과충전, 과방전에 약해 발화 위험성이 높은 리튬이온으로 제조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조 리튬이온 건전지는 안전보호회로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품에 비해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실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지에서 위조 카메라 건전지의 폭발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있었고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용 건전지 폭발사고가 빈번하다. 위조 건전지 제품도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일본의 C사, N사 상표가 부착된 위조 건전지 총 228점을 확인하고 그동안 판매한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