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리∼포천고속도로 등 4개 민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2873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자금을 우선 투입한다.
민간사업자는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조달해 도로공사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고 추후 정부에서 이자와 보증수수료 등 자금조달비용과 원금을 지급받는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도입 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에서만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정부로서는 보상이 늦어져 보상비가 늘어나는 사태를 막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토지 소유주는 적기에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지난 5월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도입됐으며, 사업별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자금 액수는 구리∼포천고속도로가 2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상주∼영천 고속도로와 언양∼성남 고속도로가 각각 421억 원과 282억 원이며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17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