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위반사항 양성화

2014-07-24 11:0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은평구는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조치법'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구는 양성화 처리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1~6시 '소통마당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7월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90여건의 특정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기준 불법으로 사용 중인 165㎡ 이하 단독주택, 330㎡ 이하 다가구 주택과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 주택의 건축법 위반사항이다.

양성화를 받으려는 건축주(소유자)는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건축심의를 거쳐서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양성화 절차는 마무리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