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조치법'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구는 양성화 처리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1~6시 '소통마당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7월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90여건의 특정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양성화를 받으려는 건축주(소유자)는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건축심의를 거쳐서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양성화 절차는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