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같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정부는 10월까지 이런 내용을 담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 고령층은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고소득 전문직은 파견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일부 직종과 연령에서는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푸는 정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고령근로자 파견허용 업종을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다. 당시 노동계는 고령층 파견 대상 확대가 저임금, 비정규직 고령 노동자를 양산할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정부 통계로 약 6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배 수준이며,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3.8%로 OECD 11%의 배가 넘는다.
이처럼 증가하는 비정규직을 방치하면 산업 현장에서 근로 의욕이 낮아지고 노동시장 안정과 사회통합을 해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임금 지원 카드와 함께 노사정위원회와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의 중요한 축이 된 비정규직의 대표성을 높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자는 복안이다.
또 전일제 근로를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 훈련, 퇴직공제금 인상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고의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은 정부가 선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 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