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에어컨·선풍기·수영복·공기주입보트인 여름철 용품 14개 품목(273개 제품)을 포함한 467개 생활용품 중 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조치했다.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8개 제품은 △엘디(LD-B801)·삼보전기공업사(SF-50) 선풍기 △하우스키퍼(IPU-12) 전격살충기, △홈플러스 수입 GS RX-4000 레프팅보트 세트 △LMNOP사의 MONSTER STAR 우산 △다스무역 아리따움 속눈썹(Intense Black 10호 베이비캣) △Dio Cemical사의 가속눈썹접착제(시아노아크릴레이트) △유아용캐리어 두루코리아비비(DRK1203) 등이다.
결함내용을 보면 선풍기 2개 제품은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의 온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격살충기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제작돼 감전 위험이 높았다. 홈플러스가 수입한 중국산 공기주입보트도 강도를 측정하는 하중시험에서 노가 파괴되는 등 안정성이 떨어졌다.
MONSTER STAR 우산의 경우는 우산대가 파손되고 도금 내식성 시험에서 불량 판정을 받는 등 형편없는 제품으로 낙인 됐다. 가속눈썹 중 다스무역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유기주석화합물이 최대 152배까지 초과 검출돼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킬 우려가 높았다.
가속눈썹접착제 중 Dio Cemical사의 시아노아크릴레이트(흑색) 제품은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히드가 기준치의 97.8배를 초과했다. 이 밖에도 두루코리아비비 유아용캐리어 제품은 유아가 앉는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09배 초과 검출됐다.
전민영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에어컨·빙삭기·아이스크림제조기·전기훈증살충기·전기에어커튼·구명복·선글라스 등 7개 품목은 안전기준 위반제품이 없었다”며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줘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 근절을 위해 안전성조사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