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동 새마을주택 특별계획구역 해제…개별 정비 가능해져

2014-07-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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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지하철 2호선 신천역 인근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주택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돼 개별적인 정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내 송파구 잠실동 211 일대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09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 일대는 1974~1986년 진행된 잠실토지구획 정리사업 이후 새마을주택지로 개발된 곳이다. 면적이 총 2만8232.2㎡에 달하며 199가구가 거주중이다. 북측에는 새마을 시장(인정시장)이 자리한다.

2009년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주민 반대로 2012년 초 추진위가 해제되면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이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주민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아 무산됐다.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면 개별적으로 신축하거나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시는 공동개발 등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율적인 공동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여건을 개선, 2~3개 필지를 공동개발할 경우 건축물 높이는 15m, 3~4개는 20m까지 허용된다.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 차량·보행환경 개선하기 위해 건축한계선을 1.0~1.5m 지정하도록 했고 종상향가능지는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돼 개별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노후불량 주택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건위는 서대문구 창천동 112-23,24번지와 503-6번지에 대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가결했다.

대상지는 신촌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을 지정하면서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했으나 기존 건물존치·지형단차 등으로 보차혼용통로 개설이 어려워 보차혼용통로 해제 및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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