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 달 30일부터 3일까지 도내 흑염소 취급업소 177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원산지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호주산 염소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심지어 양을 흑염소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유형별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원산지 거짓표시 13, 원산지 미표시 8, 기타11) 32곳 이며,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 기타 7) 9곳 이다.
B업소는 가격이 싼 호주산 양을 흑염소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수입산 양은 1kg당 7,900원 정도로 수입산 염소(10,000원/kg)나 국내산 흑염소(30,000원/kg)에 비해 훨씬 싸다.
흑염소 회를 판매하는 C업소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들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흑염소 국내산·호주산으로 표시해 놓고 단속 회피용으로 구입한 국내산 흑염소는 냉동고에 보관하고 실제로는 호주산 염소고기만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양과 흑염소는 조리했을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데다 맛도 비슷한 점을 노렸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41곳 중 18곳은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3개소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국내산 흑염소가격이 상승하면서 흑염소 취급업소가 국내산을 사용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염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특히 대장균, 식중독균에 감염된 흑염소를 회로 먹으면 복통, 설사, 구토, 고열로 고통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