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쌍용자동차가 4월 급여분부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적용하는 노사 합의안을 도출했다. 쌍용차는 24일 전날 평택공장에서 열린 16차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복리후생비와 기타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법원 판결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4월 급여분부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임금에 적용하게 됐다. 관련기사'쌍용차 파업' 노조 손해배상액 11억원→1억6000만원으로 대폭 감소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 원금 18.8억 감액 잠정합의안에는 아울러 기본금 3만원 인상, 200만원의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쌍용차 #임단협 #통상임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