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가 강남 코엑스와 중구 롯데백화점 인근 등 5대 교통혼잡지구 중심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을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및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이 가능하다. 혼잡통행료도 징수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연구원에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과 교통 수요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길 계획이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에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기존 1㎡당 700원에서 20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인상하고, 백화점의 교통유발계수를 9.83에서 10.92로 높이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쇼핑센터, 기업체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주변 교통 혼잡은 여전하다"며 "특별관리구역 지정과 교통 억제 유인책 강화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