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시에 사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이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여성세대주, 북한이탈주민 등에는 가점이 부여되고, 세대 기준 재산이 1억3500만원 이상인 자, 실업급여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 참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근무시간은 70세 이상 주 15시간(주 2일), 70세 미만 주 28시간(주 4일), 청년일자리 사업 주 40시간(주 5일) 등이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공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청주시 일자리창출과(201-1463), 상당구(201-5202), 서원구(201-6202), 흥덕구(201-7202), 청원구(201-8203) 등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