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교통안전공단에 버스 구조변경 절차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버스업계가 지속적으로 구조변경을 통한 좌석 확대를 건의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버스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업체의 구조변경 승인 신청을 허가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차정원을 변경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차정원이 증가하는 구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같은 형식 차량의 정원 범위에서 좌석을 늘리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유리창 규격이 비상구 기준에 적합하면 중간 승강구를 폐쇄할 수 있다.
김재홍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는 "버스 뒷문은 승객들이 러시아워에 빨리 타고 내리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좌석제가 되면 뒷문이 필요없다"며 "구조변경 비용은 업체로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