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주마트( www.jejumart.com )에서 ‘제주유업’ 이름으로 모객하고는 갑자기 제품배달을 중단하고 연락마저 끊어버려 미리 우유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제주마트의 ‘제주유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방문판매업 신고도 없이 판촉행사를 통해 우유나 요거트 등 유제품 대금 6개월치를 먼저 내면 이후 6개월 동안 제품을 무료로 준다면서 1년 장기계약을 유도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제주유업은 품질평가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면 치즈와 계란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때 한 달간 접수한 제주유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70건에 달한다.
다만 이들 중 계약 당시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받고 있다.
현금, 신용카드 일시불 등으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게 됐다.
한편 (주)제주우유는 이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유업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 판매를 하고 있는 (주)제주마트( www.jejumart.com )는 (주)제주우유( www.jejumilk.com ) 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히 다른 회사” 라며 “(주)제주우유는 이시돌목장(유기농)을 비롯한 제주내의 엄선 농가로 부터 집유한 원유를 베이스로 생산된 제품을 삼양식품(주)이 위탁판매를 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장기선결재 방식의 영업은 하고 있지 않으니 특별히 주의를 당부 부탁드린다”고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