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저지 협력”

2014-07-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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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야당과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22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와 김용익·김성주 의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와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조차 없이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는 절대 국민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공공재인 의약품은 국민에게 올바르고 적절히 제공돼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법인약국은 의약품 가격 상승과 약국접근성 약화, 약 서비스질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원격의료 추진을 의료민영화로 규정, 제도 시행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법안으로 의료민영화 추진이 가속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정부는 일방 추진을 중단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 대다수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민 70%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며 “50만명이 넘게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견서도 한달만에 6만장 가까이 모여 복지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의료영리화 방지법안 제정 등 관렵 입법활동,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대국민약속을 발표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원칙이 절대 흔들려선 안된다”며 “의료영리화 저지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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