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적근거 마련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근거 마련 등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이 출자하는 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임원은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한 명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도 설치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협약방식 및 채권매입 방식)을 비롯해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 자활지원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개정법안은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기관장 및 업무 담당조직을 통합하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재단 및 신복위 업무를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해 업무 담당조직을 통합했다. 개인이 받은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신용보증계정도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설치된다.
신용보증계정은 개인(서민) 대상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대출 전환 등에 대한 보증공급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개정법안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지원상품 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연계 지원, 미래설계 지원 등 서민의 자활을 위한 상담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금융 상품이 통합 지원‧관리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이 중복 지원되는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효성 논란에 관치금융 우려까지
그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오히려 서민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정책집행의 효율성 문제다.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된다 해도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사회와 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별도로 두게 돼 정책 집행의 통일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정책금융기관이 서민금융을 총괄하다 보면 사후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서민금융은 자금 지원 뿐 아니라 서민의 자활을 돕는 사후관리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며 "기관의 규모가 커지면 오히려 사후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업무 영역이 전혀 다른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대출과 채무감면이라는 정반대의 업무를 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도 탕감해주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란 지적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금융위의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는 관치 논란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 정부 들어 금융위가 지나치게 많은 기관을 신설하면서 영역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각 기관들의 고유 특성과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관피아의 자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으로 이용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한 것이라면 껍데기만 합친 총괄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집중해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