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갈치와 한치를 잡기 위해 제주해역까지 침범한 타지역 어선 2척이 제주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협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전라남도 어선 2척을 적발,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 등 신고 요건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명칭 등 신고사항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A호는 21일 오후 3시께 전남 완도항에서 낚시객 17명, B호 역시 같은날 오후 2시 30분께 장흥군 해진항에서 낚시객 13명을 승선시켜 출항, 오후 7시께 제주 김녕북쪽 약 24km 해상까지 근접 낚시를 벌였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세월호 등으로 경비가 소홀할 것이라 예상해 제주해역까지 침범 조업하는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제주해역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