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QR스티커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초구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 1286개 공인중개업소에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QR스티커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주출입문에 붙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대표자 사진, 중개보조원 이름, 중개수수료 계산, 거래물건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55-6918)에서 확인할 수 있다.관련기사코트라, 10년째 서초구 어르신 '김장 봉사' 활동 펼쳐"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에요?"....서초구 평당 아파트값, 도봉구의 3.57배 #공인중개사무소 #서초구 #QR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