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김씨에 대해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화물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해 대형 인명 피해를 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또 김씨는 선박 증축 이후 복원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화물 적재량을 줄이고 평형수를 늘려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함께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