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병언 재산 등에 4031억 가압류 신청(종합)

2014-06-27 07:5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자들을 상대로 수천억원대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0일 유 전 회장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4031억5000만원 규모의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4031억원에는 피해 보상금 외에도 수색 구조비, 보상 및 지원비, 사고 수습비용도 포함돼 있다. 향후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구상권 청구에 앞서 사고 책임자들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재산 가압류 신청을 내면서 유 전 회장을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적시했다.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이 선장과 선원 8명,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직원 4명의 부동산이 포함됐다.

청해진해운 법인의 부동산과 선박도 목록에 올랐다. 정부는 세월호 화물 고박업체의 항만운영본부장과 팀장의 부동산,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3명 등의 자동차에도 가압류를 신청했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대표로 있는 모래알디자인 사외이사들의 부동산, 유 전 회장 계열사로 알려진 하나둘셋영농조합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체 가압류 신청은 모두 13건이다. 사건은 53단독, 59단독, 78단독 등 3개 재판부에 배당됐다.

정부는 재산 보전 처분이 완료되면 각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별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정부는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인용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 심문기일을 열고 일부 신청 내용에 대한 보정을 명령한 상태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보정 명령을 이행하면 이른 시일 내에 가압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유 전 회장 일가가 실명으로 보유한 예금과 부동산 등의 재산 400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