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시교육청 전산행정담당 직원들이 ‘주민등록번호,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라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단 제공ㆍ수집 금지 문구가 담겨진 홍보 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오는 8월 7일부터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가족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