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대구 달성경찰서는 21일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고모(46)씨를 구속했다. 고씨는 지난 3월 30일 새벽 4시40분께 대구 달성군의 주택가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윤모(40·여)씨의 RV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는 등 최근까지 차량 3대에 불을 질러 모두 2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계속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계엄 기획'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 기로…영장심사 포기한성자동차, 겨울철 차량 점검 '2024 겨울맞이 캠페인' 진행 #구속 #대구시 #방화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