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지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중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조정․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지방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87년 7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항공권 예약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홈페이지 제작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비용 환급 요구 △결혼정보서비스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가입비 환급 요구 △장의 상품 서비스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네일아트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애완견 폐사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스포츠시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 요구 등 부산지역의 다양한 피해사례 17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