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위모(3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위씨는 2012년 2월 정모(47·구속기소)씨와 남모(39·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사채업자 등을 동원해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를 사들여 경영권을 얻은 뒤 30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기획사 임원 출신인 위씨는 한 유명 여배우의 전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디지텍시스템스 측으로부터 금융당국의 감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정간 현암도예연구소장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