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실무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이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44기생 A씨는 지난 6월 28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 B(53)씨와 시비가 붙은 끝에 몸싸움을 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징계 절차 착수를 위해 사법연수원에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시보가 술에 취해 입건된 것도 문제지만, 법원이 그런 사실을 파악조차 못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고 이에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법원에 보고하지 않아 입건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수생들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 25일까지 현장 교육 일환으로 법원에서 시보 생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