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대상은 미래부 소관 3개(보건복지부와의 공동 과제 1개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5개, 환경부·국토부 1개씩 등 총 10개 사업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신규 R&D 사업 가운데 총 사업비에서 연구시설·장비 구축비 비중이 30% 미만인 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각 부처의 대상 사업별 설명회에 이어 기술분야별 실무평가 및 자문위원회 검토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9월 중 해당 부처에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