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지구로 지정됐던 공릉·목동·잠실·송파·고잔지구는 이번 공급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대신 지방자치단제 제안 등을 통해 25곳을 추가 선정했다. 서울 양원·신내·내곡·강일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고양 삼송지구, 파주 운정지구, 화성 동탄2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가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 건설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건설지역 지자체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혜택을 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가좌·오류·내곡·신내지구 등 연내 착공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이나 역세권과 인접한 철도 유휴부지, 공유지 등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약 1만6000가구(63%), 지방 약 1만가구(37%)다. 서울은 기존 시범지구인 가좌역·오류역지구 외에 양원·신내·상계장암·천왕·마천·내곡·강일지구가 포함됐다. 총 9곳 4009가구 규모다.
인천은 이달초 국토부로부터 적정 평가를 받은 주안역·용마루와 함께 서창2지구 등 3곳에서 2280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도는 11곳에서 1만400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의정부호원·포천미니복합타운·고양삼송·파주운정·과천지식정보타운·화성동탄2·오산세교·의정부민락2·김포한강·하남미사·위례신도시 등이다. 포천미니복합타운과 삼송지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새로 지정됐다.
부산은 기존에 신청한 동래역·서구아미지구 외 과학산업단지를 더해 3곳에서 1670가구의 행복주택이 지어진다. 대구는 테크노산업단지·신서혁신도시 2곳에서 2120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광주는 광주역·광주북구·광주효천2지구 3곳 2150가구를 공급한다.
충북과 충남은 제천미니복합·충주첨단산업단지와 당진석문국가산업단지·아산배방·공주월송지구에서 각각 720가구, 2070가구 행복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김해진영지구에 480가구, 전북은 익산 구동익산역지구 600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연내 착공 대상 지구는 서울 가좌·오류·내곡·신내지구, 고양 삼송지구, 대구 테크노산업단지 등으로 4000가구가 넘는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순차 착공해 2016~2017년 입주를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는 사업승인 대상 지구 설계용역 등을 진행 중이다.
추진지구는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을 통한 후보지 발굴, 지자체 협의,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협의회는 주택·교통·환경 등 민간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25여명으로 구성됐다. 행복주택 수요·교통·생활여건 등 행복주택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자체 및 주민과의 장기간 협의가 이어지던 공릉·목동·잠실·송파·고잔지구는 결국 추진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들 5곳에 대해 지난해 행복주택 시범지구 대상으로 선정한 뒤 같은해 12월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4월 주택종합계획 발표 당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순차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한 발 물러섰다.
추가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이나 보금자리지구와 공공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으로 이뤄졌다.
사업시행자별로는 LH가 80%인 2만1000여가구 사업을 맡는다. 서울 SH공사가 약 2000가구를 추진하는 등 부산도시공사(약 1100가구), 광주도시공사(약 1200가구), 경기 포천(360가구), 충북 제천(420가구) 등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서 5000여가구를 맡는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에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2.7%에서 1.0%로 인하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건설자금은 3.3㎡ 당 659만2000원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45㎡까지 국가예산에서 30%(약 2700만원)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약 3600만원)를 20년 거치 20년 상환 방식으로 융자해준다. 금리가 낮아지면 약 1740만원을 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해당 건설지역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 앞서 3월 국토부는 지자체나 소속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체 물량의 70%를 해당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우선공급토록 공급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올해 사업을 토대로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며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환영받는 행복주택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