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교육부가 교사선언과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고발하는 등 교사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15일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세계교원단체총연맹 등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하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교사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침해 현황에 특별보고관들이 주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노동권을 비롯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법상 결사의 자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고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법규정와 이에 따른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명백하게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징계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