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푸드 광고규제·비만세 도입 추진

2014-07-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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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비만을 유발하는 햄버거 등 정크푸드와 탄산음료에 대한 광고 규제와 비만세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비만예방·관리를 건강증진사업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 문진표에 정크푸드와 탄산음료 등 건강 유해식품의 섭취빈도를 설문문항에 포함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조사 결과를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연계해 정크푸드 등 건강 유해식품 섭취에 의한 건강폐해를 입증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정크푸드의 학교 내 광고·판매 금지와 건강 경고문구 삽입, 비만세 도입 등 비만관리정책을 강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건강정보 사이트인 ‘건강 iN’ 안에는 ‘원스톱 비만관리 종합사이트’를 구축해 비만 자가진단과 각종 운동법, 생애주기별 비만관리지침 등을 제공한다.

또 전국 17개 지사에 설치된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체질량지수(BMI·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25 이상이면서 당뇨·고혈압·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비만관리에 나선다.

학계·의료계·정부부처·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30여명으로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비만문제와 비만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각종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비만율은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연간 2조원 이상의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다.

비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주요국에서는 최근 비만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추진 중이다.

비만율 세계 2위인 미국은 2010년에 어린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올 9월부터 초·중·고 학교에서 설탕이 들어간 음료와 정크푸드의 광고를 금지할 계획이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28개주는 탄산음료 등에 별도로 세금을 매기거나 판매세 면세규정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식품·음료 광고에 당류·소금·인공감미료에 대한 건강 경고문구를 넣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간 광고예산의 1.5%를 세금으로 내게 한다.

미국·프랑스·영국·헝가리 등은 탄산음료 등에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탄산음료 캔 하나당 0.02유로(약 29원), 헝가리는 소금·설탕·지방 함량이 높은 고칼로리 가공식품에 개당 10포린트(약 55원)의 비만세를 내야 한다.

최근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멕시코는 올해부터 청량음료에 1리터당 1페소(약 23원), 100g당 열량이 275kcal가 넘는 아이스크림 등에 8%를 과세하고 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금부터라도 정크푸드 등 건강 유해식품을 관리·규제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는 비만으로 흡연 못지않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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