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11년부터 매해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소유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등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옥내급수관은 세대당 전용면적 50㎡ 미만의 공동주택, 연면적 80㎡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이하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50만 원 이하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는 환경부와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80가구에 일억오천만 원을 투입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를 완료,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