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앞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 대상 5개 업종도 2015년 8월까지 단계별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중 내년까지 가입이 유예된 150㎡미만 규모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다중이용업소다.
법정 기한까지 가입 하지 않으면 지연일수 1일마다 30만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곤 민원팀장은 “유예대상의 다중이용업소 업주 및 관계인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시민의 안전과 행복를 지키는 안전장치임을 명심해 꼭 기한내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