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아이스크림(식품유형 축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한 오모씨(42)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모자 외국인 P모씨(39)와 김모씨(41)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 결과 오모씨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2013년 1월 영업을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을 납품받아 3891kg을 판매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는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제조해 1만5321kg을 대부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터키식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며 주로 오모씨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터키식당)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7112kg(시가 3억 1372만원 상당) 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을 폐쇄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 1410kg(3kg×470상자)을 압류조치했다. 아울러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