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업종사자는 245명이다. 2009년 260명, 2010년 268명, 2011년 266명, 2012년 307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250명 안팎의 보험종사자가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특히 모집종사자가 가족·동료들에게 사기수법을 알려주고 자신은 브로커로 활동하는 등 보험사기를 교사·방조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돼 15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자 중 법원에서 징역, 벌금 등이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업무정지 2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취소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이 취소된 모집인은 2년간 재등록이 제한돼 타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제재대상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로서 직접 보험사기를 범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보험계약자를 교사·방조해 보험사기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