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자는 올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장에 등재된 주택과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다.
이번 재산세의 주택분은 연세액의 2분의 1인 725억원이, 건축물은 484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8.8% 올라 전년도 부과액 1,112억원 대비 97억원이 증가했다.
1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입금전용 농협, 국민은행 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등 방법이 다양하다.
오는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 정기분과 같은 금액이 부과되고 토지분은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