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검의 미제사건은 7193건으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의 평균 미제사건 증가율이 13.5%였던 것과 상반된다.
올 1∼3월 인천지검의 월 평균 미제사건 수는 3989건이었으나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4936건으로 늘기 시작해 5월 6천99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 4월 유 전 회장 일가 수사를 위해 꾸려진 특별수사팀은 검거가 지연되자 처음 21명에서 현재 검사와 수사관 110여명이 배치돼 있다.
광주지검과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사정도 비슷하다. 광주지검은 올 1~3월 미제사건 평균이 1972건에서 지난달 3527건으로 78.9%증가했고 목포지청도 평균 679건에서 지난달 1145건으로 68.6% 늘었다.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도 지난달 미제사건이 3927건으로 1~3월 평균보다 60%이상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는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는 사건이 대부분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분초를 다투는 민생사건이라는 점이다"며 "개별 사건 당사자들의 권익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한 간부는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세월호 관련청의 인력을 다른 검찰청에서 지원받아 보강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