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인 명의로 법정관리 절차인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한 천해지에 대해 제3의 관리인을 보내 법정관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창원지법 파산부는 법정관리 신청 이후 천해지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천해지 사업장이 있는 고성에서 현장검증을 벌였고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천해지 채권자협의회에 전달하고 의견을 모아 제3의 관리인을 천해지 대표자로 결정할 방침이다.
담당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래 사주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는데 천해지는 세월호 참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제3의 관리인을 선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천해지는 작년 말 기준 결산보고서 기준 자산 1780억 원, 부채 976억 원, 영업이익 54억 원 규모로 비교적 양호한 재무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드러나면서 채권단이 천해지를 비롯한 ㈜아해(현 ㈜정석케미칼) 등에 대한 채권 회수에 착수하면서 천해지에 대한 금융압박도 시작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