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세월호 참사 62일째인 16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동시에 열린다. 유씨 일가에 회삿돈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세모 계열사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13호 대법정에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국빈 다판다 대표, 변기춘 천해지 대표, 고창환 세모 대표 등 8명에 대한 재판을 연다. 재판부는 혐의가 같은 이들 사건의 병합 여부를 이번 첫 공판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은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12부가 맡았다. 이들 8명의 재판은 '집중심리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과 동일한 공판으로 매주 한 차례 이상씩 열어 일반 사건보다 신속하게 선고할 방침이다. 한편 이달 20일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된다. 관련기사①책임자 형사 처벌, 유병언 사망…이준석 선장 무기징역…유섬나는 재판 중…유병언 도피조 양회정·김엄마, 다른 도피조력자 7명과 병합 재판 #유병언 #재판 #측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